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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8. 02:40 경 의정부시 오 목로 225번 길 1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 현로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2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규정과 동일한 조항, 즉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한 경우 더욱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비록 그로부터 5년 여 시간이 경과하긴 했지만, 여전히 경각심이 부족한 채 음주 운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또 피고인은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 운전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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