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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B 아파트에서 조선족 C(가명 D)이 운영하던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와 대포통장모집(속칭 ‘장집’)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C은 조직 전체를 관리하면서 사무실 및 인터넷 장비, 전화 등을 설치 관리하고, 정지된 전화번호를 교체하거나 피해자 D/B 및 대포통장 계좌를 관리자 E에게 제공하며, 범행에 성공한 대가로 범죄수익금을 배분하고, 대포통장 모집에 성공하면 불상의 인출팀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 업자를 계좌명의자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등 체계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및 대포통장모집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자 E은 피해자 D/B 및 대포계좌를 필요한 상담원들에게 제공해주면서 팀원들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F 등은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상담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이 C이 운영하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 수법은 ①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1차로 “G은행 대리인데, 고객님의 계좌로 누가 돈을 찾으러왔다. 의심이 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곧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후 전화를 끊고, 이어서 경찰을 사칭하여 2차로 전화를 걸어 “ 씨죠,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입니다. 은행에서 신고를 했는데,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국제범죄조직으로 확인이 되어서, 씨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범죄집단과 연루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일단 금감원과 검찰과 합동조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고 거짓말한 다음, 검찰을 사칭하여 3차로 전화를 걸어 " 씨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다.

일단 모든 사실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씨의 계좌에 문제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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