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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7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4.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7132』

1.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들을 입력하게 유도하여 이를 통해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들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 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 등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일명 ‘F’은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가짜 검찰청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과 대포통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G, H는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팀원으로서 I, J, K, L, M,N, O, P, Q, R, S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콜센터 상담원은 2014. 2. 18.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T 아파트 4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유출관련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범죄자가 당신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하는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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