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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2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5. 06:1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이 년 완전 병신이네!”, “미친년이네!” 등 갖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어깨와 허벅지를 수회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수회 툭툭 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같은 장소에서 위 E, 위 식당 종업원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제2항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H, 경위 I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네가 뭔데 이 씨발놈아!”, “꺼져!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꺼져 이 개새끼야!”, “너는 경찰관이 배가 나와 뭘 하겠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위 I와 위 H에 의하여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며 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침을 뱉고, 피고인의 뒷머리로 I의 안면부를 1회 세게 들이받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 I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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