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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8나7384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행 내지 5쪽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한국환경공단, 창녕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72세로서 2012. 10. 13.부터 2013. 11월 초순경까지 종교단체에 1,147,800원을 기부한 사실, 원고는 간헐적으로 농약빈병 등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013. 8~9월경 757,600원, 2015. 7월경 4,176,000원, 2016. 1월경 1,065,600원 상당의 수거보상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경험칙상 인정되는 65세의 가동연한을 뛰어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익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향후치료비 제1심법원의 H병원장(치과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K치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악 우측 견치의 치관파절, 상악 좌측 견치의 치근파절, 상악 좌측 제1소구치의 탈구, 치아 보철물의 탈락 등의 부상을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발치 후 틀니비용 2,600,000원 또는 발치 후 임플란트비용 4,800,000원이 선택적으로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3. 4. 8.자 파노라마 사진상 치아 파절을 야기할 만큼의 치아우식증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치료 내역, 부상 부위와 기존 파절 부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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