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03. 2.경 제주도 제주시 외도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물쓰레기를 자연 건조시켜 가루로 만들어 배출하는 사업을 곧 시작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다고 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3. 3. 8.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3. 18.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5,05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위와 같은 거금을 증여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고 약 3달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