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나5242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합병 전 상호: 대한주택공사)는 1999. 1.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에는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전매하거나 전대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약 등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별도로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2015. 12. 22.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내지 6,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D은 2014. 3. 3.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하였다가 2014. 11. 7. 전출하였고, 2015. 3. 10. 또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8. 5. 27. 전출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및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단100836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6. 6. 10. 가처분 집행을 하였는데, 당시 집행관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D 명의의 SGI서울보증보험 청약서를 확인하였던 사실, ③ D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