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9 2015고단1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17. 09: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 송현제림타운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삼일병원 방면에서 남부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C(여, 45세)가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면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정차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