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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3:27경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4구 버드실마을 입구 도로를 영평마을 방면에서 버드실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곳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버드실마을 입구 교차로를 버드실마을 입구 방면에서 버스승강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3세)이 운전하는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중간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9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급성 경막하 혈종, 두개골절,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일반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뇌좌상이나 급성 경막하 혈종, 두개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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