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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2:5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3. 3. 13. 혈중알콜농도 0.143%의 음주운전으로, 2013. 5. 26. 무면허운전으로 각 단속되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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