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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623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3층에 있는 의류제조업체인 ‘D’ 대표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의 중개판매업자인 금상무역유한공사(DANDONG JINXIANG TRADE CO LTD)로부터 북한산 의류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21.경 위 금상무역유한공사로부터 북한에서 제작된 바람막이 점퍼인 모델명 “FAJB803M" 634벌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고 수입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입가격 기준 한화 152,677,908원 상당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출 및 수입 내역, 수입신고필증

1. 수사보고(북한 임가공 의류 밀반입 이메일 통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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