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고양시 덕양구 C건물 7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에게 채권최고액 1억 8,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하면서 1억 4,500만 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의 임차권(갑 1, 2호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피고가 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임을 인정하여 착오 배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그러나, 갑 1, 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3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3, 4, 6호증, 을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였던 E와 F은 G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1. 6.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간 2011. 8. 1.부터 2013. 8.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1. 7. 1. E측에게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 E와 F은 2011. 7. 4.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잔금일자를 서로 합의하여 대출실행일로 연장하고 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1. 7. 29.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1. 8. 1. E측에게 나머지 보증금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E측은 같은 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