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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28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2011. 9. 21.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1. 10. 31.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1. 10. 17.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 18., 이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30. 만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 B가 피고 C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1. 10. 17.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무효화 하였고, 피고 B의 처인 D가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C에 대한 1억 원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C을 대위할 피보전권리가 없는바, 원고는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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