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02 2014나204443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인천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B이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단순한 징수처분이 아닌 이 사건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처분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무납부 고지의 발송일인 2012. 1. 4.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1. 9. 6.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보다 빨라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설령 피고의 이 사건 무납부 고지가 경정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가산세 및 가산금 채권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 다목의 유추적용에 따라, 가산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가산금의 경우에는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인바 위 가산세 내지 가산금 부분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1. 9. 6.보다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피고의 배당액 중 위 가산세 및 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원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 해당 금원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우선배당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가산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