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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4고단5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매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5.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6. 1. 28.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5624』-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5. 7.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병원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대구 중구 H 건물 1 층 101호의 임차인인데 101호에 대한 전세금 3,500만 원을 주면 101호에서 곧 퇴거하여 바로 사용하도록 해 주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주면 나머지 102호에서 104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건물 1 층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임대할 권리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 건물 1 층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7. 자기앞 수표로 2,5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693』-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4. 5. 2. 15:00 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H 건물 인근 ‘J ’에서 피해자 G에게 ‘ 나의 친누나인 A이 대구 중구 H 건물 1 층 101호의 임차인인데 전세금을 주면 101호뿐만 아니라 나머지 102호에서 104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줄 테니 일단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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