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2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00:58 경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덕진동 1가 )에 있는 전 북대학교 구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삼흥 택시를 타고 목적 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하차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하며 잠을 깨우고 불친절하게 요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 야! 씹할 놈아! ”라고 욕설하며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많은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