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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4가단244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134,098원 및 그 중 8,75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 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9. E에게 35,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율은 변동금리로서 ‘내부기준금리(MOR) 6.77%’, 변제기는 2014. 3. 19.로 정하였다.

나.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액은 2014. 11. 19. 현재 40,536,393원(대출원금 3,500만 원 약정이자 1,387,033원 지연손해금 4,149,360원)이고, 그 이후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8%이다.

다. 한편 E은 2014. 1. 7.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그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4촌 이내 방계혈족 중에서도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여 결국 E의 친삼촌인 피고 A, E의 외삼촌인 피고 B, C, D가 E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피고 D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6느단61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6. 3. 3. 위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6느단784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6. 7. 1. 위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134,098원(위 40,536,393원 x 법정상속분 1/4,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8,750,000원(위 35,000,000원 x 법정상속분 1/4)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 D는 위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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