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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고단4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경 네이버 카페를 통해 피해자 U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아산, 천안, 춘천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천안, 춘천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렌터카 업체 범칙금 관련한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2~3일 후에는 압류가 풀릴 것 같다. 그 사이 범칙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40만 원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가 해지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렌터카 업체나 셀프세차장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명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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