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고정2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아우디S7(B) 차량의 소유자이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렌터카 업체인 E 일산지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남, 34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위 렌터카 업체로 전화를 하여 자신의 위 아우디S7 차량이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차량 렌트를 해 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렌터카 요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서 2019. 3. 21. 22:2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렌터카 업체로부터 위 아우디S7 차량과 동급차량인 벤츠AMG GT(I)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2. 12:4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 아우디S7 차량으로 고의적인 차량사고를 낸 후 마치 정상적인 차량사고인 것처럼 주식회사 L에 사고접수를 하여 사고접수번호 ‘M’을 받았고, 이와 같이 받은 사고접수번호를 전날의 차량 렌트와 관련한 보험사 사고접수번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사고접수번호를 알려 주고서 2019. 3. 21. 22:25경부터 2019. 3. 26. 20:00경까지 위 벤츠AMG GT(I) 차량을 운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거짓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고 이후 고의적으로 차량사고를 계획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사고접수번호를 정상적인 사고접수번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모르던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L에 위 사고접수번호로 렌터카 요금 지급 요청을 하고 거절당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서 처음부터 렌터카 요금 300만 원의 지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