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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단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역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 의과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딸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보내줘야 한다. 천안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C에 투자한 돈이 나오지 않아 딸에게 돈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 C에서 2개월 내에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0. 3. 10.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천안 주상복합아파트는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공사 선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중순경 550만 원, 2010. 1. 11.경 3,000만 원 등 합계 3,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문자메시지 출력물 6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D은행)

1. 개인정보신용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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