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23:2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이가돌솥밥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완로52번길 “치르치르 통닭” 쪽에서 수완중앙교회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살피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예향숯불갈비” 쪽에서 수완우미린1차아파트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문 하단부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모서리로 충돌함으로써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46세), G(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233,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