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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107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7. 15: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사이 자신이 살고 싶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파손하고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 00: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41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제1항과 같이 침입하여 놓아둔 자신의 물건을 옮긴다는 이유로 출입문 담을 넘어 옥상을 통해 내려와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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