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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2.22.선고 2012고합1163 판결
가.배임수재·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2고합1163 가 . 배임수재

피고인

1. 가. A

2. 가. 나. B

검사

임세진(기소), 김도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D(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3. 2. 2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0,6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01,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1) 대한농구협회(이하 ‘대한농구협회’라고만 한다)에서 2007. 5.경부터 2009. 6.경까지 심판간사, 2009. 6.경부터 2010. 2.경까지 심판위원장 대행, 2010. 2.경부터 심판위원장을, 피고인 B는 대한농구협회에서 2004년경부터 2010. 3.경까지 심판원, 2010. 3.경부터 심판간사를 각 역임한 사람으로서, 심판위원장은 대한농구협회 심판부의 대표로 심판원 교육, 심판 배정, 심판 평가, 심판 관리ㆍ감독 등 농구 심판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심판간사는 부위원장으로 불리면서 심판위원장의 위와 같은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이므로 심판원들이 대한농구협회 주최 농구 경기 등에 참가한 농구팀 지도자들과 학연 또는 지연 등 연고가 있는지를 살펴 연고가 있는 심판원들을 해당 경기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한 농구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심판원을 배정하고, 또한 심판원들이 참가한 농구팀 지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파판정을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심판원들을 지도ㆍ교육하며, 심판원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등 대한농구협회에서 개최되는 농구 경기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판 판정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리는 바람직한 아마추어 농구 경기가 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농구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이 다른 구기 종목과 비교해 승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전국 각지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실업농구팀 지도자들로부터 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판원을 해당 농구팀 경기에 배정해주고, 농구 경기에서 반칙인지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 상대팀보다 유리하게 판정을 하는 등 심판 판정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시합 전ㆍ후로 ‘식사비’, ‘목욕비’, ‘축승금(祝勝金)’, ‘용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농구협회 심판위원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2011. 5. 27. 사천시에서 개최된 2011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중등부 경기(2011. 5. 28.부터 2011. 5. 31.까지)에서 부산 E 농구팀 지도자인 F로부터 평소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G을 통해 위 대회에 참가한 부산 E 1차전 시합에서 F과 알고 지내던 대한농구협회 심판원 H2)을 배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I 명의 농협 계좌로 1백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대한농구협회 심판위원장, 심판위원장 대행, 심판간사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2008. 3. 31.부터 2012.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농구지도자 36명으로부터 특정 심판원을 배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 또는 반칙인지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 상대 팀보다 유리하게 판정을 하는 등 심판 판정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84회에 걸쳐 합계 6,06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대한농구협회 심판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2007. 12. 27. 성남시 중원구 J에서 울산 K 농구팀 지도자인 L으로부터 향후 대한농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K가 참가한 경기에서 반칙인지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 상대 팀보다 유리하게 판정을 하는 등 심판 판정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M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대한농구협회 심판간사, 심판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그때부터 2012.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농구지도자 53명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51회에 걸쳐 합계 1억 12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접근매체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9. 1.경 위와 같이 농구지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은행 계좌를 받아 사용할 마음을 먹고, 2009. 1. 21.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처 모르는 비자금을 만들어야 하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N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와 직불카드를 교부받고, 20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비자금을 분산시키는 데 사용해야 되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여 N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Q)와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제1, 2, 3회), N, R, AA, AB, AC, AD, AE(제1회), AF, AG, 모, AI, AK, AJ, AQ, AW, AE, AR, AT, AY, AU, AO, AP, AS(제1회), F, AZ, L, AX, AN, AM, BQ, BW, BE, BR, BT, BY, BU, BI, BO, BP(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S, BD, BG, BH, BJ, BK, BL, BZ, BX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C(제1, 2회), BV(제1회), BN, BM, CQ, CW, CE, CR, CT, CY, CU, CI, CO, CA, CS, CD, CF, CG, CH, CJ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K, CL, CZ, CX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B, DG, DH, DJ, DK, DL 작성의 각 진술서

1. DN, DM, MS, MS, BM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KK 작성의 일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457, 1933, 2136, 2181, 2684, 7264, 7267, 7763, 9205, 9333, 9339쪽)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0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2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51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 공통적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대한농구협회의 심판부 임직원으로서 대한농구협회에서 주취하는 대회의 공정한 심판업무를 주관할 권한과 의무,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심판원들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수수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심판 판정의 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년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거액의 금원을 취득하여 심판업무의 공정성, 청렴성을 해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마저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 기간, 방법, 반복횟수 및 취득액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한농구협회의 고정급여는 심판위원장 월 150만 원(증거기록 제2355, 2807쪽), 심판간사 월 1백만 원(증거기록 제2031쪽), A급 심판원 월 80만 원(증거기록 제2501, 4975쪽)에 불과하여(증거기록 제7916, 7917, 9135, 9193, 9207쪽) 다소 열악한 경제사정하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도 보이는 점3), 취득한 금원 또한 상당 부분은 대한농구협회 심판부의 운영에 사용된 점(증거기록 제2364, 2479, 2810, 2852~2871, 9181쪽) 등을 유리한 정상4)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다음에서 보는 개별적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개별적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불리한 정상 : 4년여간 84차례에 걸쳐 합계 6천여만 원의 거액을 취득한 점, 그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1, 62}는 특정 심판원을 배정해달라는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 4년 6개월여간 151차례에 걸쳐 합계 1억여 원의 거액을 취득한 점, 그 중 상당 부분은 축승금, 명절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먼저 요구한 점(증거기록 제4367, 4786, 5551, 5675, 5752, 5973, 7429쪽)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백광균

판사 이민지

주석

1) 증거기록 제8689쪽.

2) 공소장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H'의 오기(誤記)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제9308쪽).

3) 전 원주 ZZ 농구코치 G은 경찰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한농구협회 소속 심판들의 처우를 프로농구처럼 연봉제 등으로 개선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증거기록 제4745, 4746쪽), 전 ZX 농구부장 ZC(증거기록 제5118쪽), 전ZV 농구코치 ZV(증거기록 제5790쪽), 광주 ZN 농구부 코치 ZM(증거기록 제6050쪽), 전 ZE 농구부 감독 ZU(증거기록 제7624, 7625쪽), 전 김해 ZQ농구부 코치 ZT(증거기록 제9259, 9260쪽)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들은 관행적으로 농구감독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농구계 선배로서 심판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에게 수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준 측면도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이 취득한 금원 전부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대한농구협회 전 심판위원장 MM이 재직하던 시기에는 금품수수의 관행 자체가근절되었던 점(증거기록 제6883쪽)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금품수수가 과연 농구계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고,② 가사 그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농구협회에서 명시적으로 심판과 감독 사이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는 이상(증거기록 제7710, 9206쪽), 이는 협회 자체의 지침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관행에 불과하며, ③ 피고인들 스스로도 위와 같은 금품수수가 문제가 될 것을 인식하였기에 차명계좌 등 적발이 어려운 방법으로 금원을 수수한 이상(증거기록 제7863, 8003쪽),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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