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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4589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협회 소속 심판으로 D협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E대회에서 일정별 경기 대진표에 따라 지정된 경기의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다른 구기 종목에 비교해 E 경기의 경우 심판의 판정이 승패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E경기의 규칙과 E대회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심판업무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협회 주관의 E 대회에 참가하는 전국 각지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실업E팀 지도자들로부터 E 경기에서 반칙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팀보다 유리하게 판정을 하는 등 심판 판정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시합 전ㆍ후로 제공되는 ‘식사비’, ‘목욕비’, ‘축승금’, ‘용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4. 사천시 F에 있는 G중학교 E부 감독인 H으로부터 2011년도 I대회(2011. 4. 6.~ 2011. 4. 14.)에서 우승한 후, 향후 G중학교 E부가 참가하는 D협회 주관의 E대회에서 반칙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팀보다 유리하게 판정을 하는 등 심판 판정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9명의 E지도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4,2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협회 소속 E심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2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협회에서 주관하는 E경기에 참가하는 E팀 지도자들로 1년마다 E팀의 성적에 따라 재계약을 하는 불안한 지위에 있어 E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낼 필요가 있었고, E 경기가 다른 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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