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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09 2013노167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61, 62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금품은 우승한 농구팀 지도자가 사단법인 F협회(이하 ‘F협회’라 한다) 심판부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축승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이는 장기간 관례화되어 전승되어 온 것일 뿐 피고인이 심판판정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추징금 60,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나, 위 금품 중 1/3 정도는 피고인이 실제 경기에 심판으로 참가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이 실제 경기의 승부에 영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일종의 인사치레 비용 등 명목으로 받거나 실제 경기나 그 팀에 관련 없이 F협회 학교팀 관계자, 지인 등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의 어려운 집안 형편이나 선ㆍ후배관계에서 순수하게 도와 준 일종의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F협회 심판진 전부를 대표하여 받아 이를 총무심판원인 DF에게 그대로 건네주어 심판부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거나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 지도자들로부터 심판판정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금 101,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F협회에서 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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