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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55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 북을 통하여 분실된 신분증 등을 매수,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15. 14:45 경 서울 서대문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을 보고 연락을 한 E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G 소유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H 소유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I 소유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J 소유의 주민등록증 등 합계 주민등록증 5 장, 피해자 K 소유의 운전 면허증 1 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2. 피고인은 2016. 3. 16. 17:54 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 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N의 주민등록증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3. 피고인은 2016. 3. 17. 13:00 경 서울 마포구 O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Q 소유의 주민등록증, R 소유의 주민등록증, S 소유의 주민등록증, T 소유의 주민등록증 등 합계 주민등록증 4 장을 대금 2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R, S, N, H, G, F, Q,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페이스 북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수사)

1. 페이스 북 챕쳐 사진, 피의자 A과 P이 주고 받은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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