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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나28422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7쪽 17행부터 8쪽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먼저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하악 좌측 제1대구치와 상악 우측 절치를 발치하였고 2013. 7. 1. 치과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상악 좌측 제2대구치, 하악 우측 제2대구치, 하악 좌측 제2대구치, 상악 우측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씹어 먹거나 말하는 장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3. 11. 13.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부탄올역치검사, 후각인지검사로 ‘후각 및 미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으므로(을 제6호증의 1 중 23쪽) 최소한 그 무렵에 ‘코의 장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원고의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씹어 먹거나 말하는 장해’에 대하여는 늦어도 2013. 7. 1.부터, ‘코의 장해’에 대하여는 2013. 11. 13.부터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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