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8. 4. 24. D으로부터 42,000,000원을 변제기 2008. 7. 23.로 정하고 차용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14080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9. 9. ‘피고들은 연대하여 D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로 확정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D은 2012. 4. 17.자로 E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2. 4. 23. 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았으며, 2012. 4. 25.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E은 2012. 4. 25.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2012. 5. 3. 보정서를 제출한 후 2012. 5. 7.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
마. E은 2019.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일이 다가오자 2019. 5. 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에 “D은 2012. 4.경 E에게 위 판결 채권을 양도하였고, E은 2019. 4. 30. 위 판결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채권양도통지합니다.”라며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기재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피고 B에게 2019. 5. 31., 피고 C에게 2019. 5. 14.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순차로 양수하고, 채무자들인 피고들에 대한 대항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