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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12. 06. 선고 2018구합78 판결
세무조사결과통지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세무조사결과통지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과세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78 종합소득세결정무효확인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1.15.

판결선고

2018.12.0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2,070원의 징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가 제3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소로써 무효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피고의 2014. 4. 30.자 세무조사 결과 통지(갑 제3호증)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4. 4. 7.부터 2014. 4. 26.까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2012. 1. 2.부터 2012. 9. 24.까지 이○○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고 다시 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대금업을 영위하여 84,894,000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아 총 수입금액 84,894,000원에서 단순경비율(25.7%)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14. 4. 30.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2 본문에 따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예상 고지세액을 12,332,070원으로 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7.15.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하고, 2014. 7. 16.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2,0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2. 23.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2,07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서 2,75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1,689,7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수행자 지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해당 사건의 조사자와 부과처분을 한 직원(인사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조사자와 부과처분을 한 직원이나 그 후임자가 아닌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직원들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상급자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에 관한 서면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피고의 직인만이 날인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수행자 지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송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227호, 이하 같다) 제3조 제4항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조세소송은 관할 지방청 송무과 소속 직원, 해당 사건의 조사ㆍ분석ㆍ감사 담당자와 세무서 부과담당자(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그 업무를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다만,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방청 송무과 소속 직원이나 세무서 부과담당자만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5조 제1항은 "소송수행자지정 요청을 받은 세무서 부과담당과장은 지방청 송무과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건의 조사자와 부과처분을 한 직원(인사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 및 팀장, 지방청 송무과 직원 중 2인(인사소송사건은 5급 직원을 포함한다)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엔티스(NTIS)를 통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송무과나 세무서 소속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이 포함된 때에는 그 직원의 소속과와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 송무과 소속 직원들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상급 행정청인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직원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것은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 만큼 상급 행정청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상급 행정청의 직원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이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직원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명까지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수행자 지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는데도 2014. 4. 14. 원고에게 부천세무서 조사과 사무실로 2014. 4. 18.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재조사를 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원고의 장부 등을 보관하면서 이를 임의로 조작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

원고는 2012. 1. 2.부터 2012. 9. 24.까지 이○○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를 하면서 이자소득을 얻은 바 없고 원금 81,900,000원조차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자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

이 사건 통지는 위와 같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통지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과세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세무조사결과 통지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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