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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누39851
해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근무하여 왔다”를 “근무하다가 2009. 3. 1. C중학교로 전보되었다”로, 제3면 제2행의 “항소를 제기하였다”를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42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2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로 각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당심에서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 없이 변호사 아닌 소속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그 소송수행자가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그 소속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구합3501, 서울고등법원 2010누13311, 대법원 2011두18564)과 이 사건 소송은 소송물과 당사자가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제1심 판결이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기각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 및 이 사건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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