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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4.15 2018누1225
행정심판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 소송수행자 G, H이 소송수행을 함에 있어서 상급자인 강원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송수행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급 행정청인 강원도교육감의 내부적인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직원들인 G, H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이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피고가 강원도교육청 소속의 직원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위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수행자 지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제1심은 피고의 2018. 6. 18.자 준비서면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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