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협박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3. 16. 내지 2011. 3. 1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다방에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게를 5,000만 원에 넘기든지, 아가씨를 대 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C은 피해자에게 ‘까불지 마라, 이 업계에서 장사하려면 내말 들어라, 니가 아가씨 데려다 장사하면 아가씨를 다 빼가 영업을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라고 말하고, D은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박
가. 피고인은 2011. 5. 25. 22:30경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805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트럼프 카드를 가지고 이른바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7. 23:27경 수원시 팔달구 I 부근 건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 여자 1명과 함께 마작패를 가지고 이른바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가명 진술조서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 사본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 각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박의 점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