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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07 2015고단13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동양 파이낸셜(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B 벤츠 E200K 중고 승용차의 구입대금 1,3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 달 16.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대출금 36개월 분 중 6개월 분만 상환한 상태에서 2014. 3. 말경 경주시 C 소재 D 예식장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45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 조로 제공하여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 약정서/ 입금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등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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