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4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4. 22:50경, 2009. 11. 12. 22: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C 포터탑차량의 적재함에 포장을 친후,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오뎅, 떡볶이, 순대, 우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 평균 4-5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미신고 일반음식점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