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4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4. 22:50경, 2009. 11. 12. 22: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C 포터탑차량의 적재함에 포장을 친후,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오뎅, 떡볶이, 순대, 우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 평균 4-5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미신고 일반음식점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