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28 2017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8. 2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0. 00:40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포장마차 바깥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피해자 G(28 세)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지역 후배인 피해자 일행들이 자신의 친구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일행 이자 피고인의 지역 후배인 피해자 H(27 세) 가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던 중 2017. 4. 10. 02:00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 문리에 있는 태안 여중 삼거리에서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쫓아가, 같은 날 02:03 경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 무서워서 못 타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마주 선 상태로 “ 너랑 나랑 어떤 사이인데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냐,

잠깐 둘이 서 이야기를 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부터 70미터 가량 떨어진 어두운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 씨 발 너랑 나랑 어떤 사이인데 이 좆같은 새끼야, 네 할머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