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48,673원 및 그중 27,488,709원에 대하여 2001. 5. 25.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7,548,673원 및 그중 27,488,709원에 대하여 2001. 5. 25.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6. 5. 25.까지는 연 15%, 200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롭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전소(前訴)의 소송절차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 등이 제기되어 그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를 들어 후소(後訴)에서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서명 날인한 적이 없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사건(대전지방법원 2006가단32214, 2006. 6. 21. 피고 패소로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재판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확정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