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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3노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E와 합의한 점, D에게는 금전적 피해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D 명의의 계약해제증서를 위조하여 E에게 행사하였고, E는 위 계약해제증서를 이용해 D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E와 D 사이에 법적 분쟁을 야기하여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등을 보관하던 중 거액을 횡령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도 불량한 점, 횡령액 및 편취액이 큰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D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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