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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19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9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약 1억 원 가량을 횡령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통장을 변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횡령액 중 2,8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횡령액을 변제하거나 가족 명의로 연대보증 및 공정증서 작성을 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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