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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66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공무원으로서 과태료 등을 수납하여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횡령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횟수 및 횡령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여 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하였던 점, 횡령금액 중 일부는 이미 변제하였고 나머지 횡령금액도 퇴직금에서 충당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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