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노17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편취액이 6,05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도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