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문화센터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아내와 두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