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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문화센터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아내와 두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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