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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7고단2015
업무상배임미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11. 경부터 2016. 4. 경까지 LCD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10. 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였으며, D는 위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A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OLED 용 진공 증 착 설비 컨트롤러 라인( 이하 ’ 본건 설비라인‘ 이라 함) 의 공사를 수주하는 업무 및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6. 1. 20. 주식회사 F로부터 본건 설비라인 공사를 수주하여 위 설비라인을 관리하면서 위 주식회사 F로부터 추가 설비라인 공사를 수주하는 업무를 전담하던 중, 그 무렵 위 A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주식회사 F가 발주하는 본건 설비라인 공사를 위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수주하게 해 주면 E에 채용을 해 주고 수주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A은 2016. 3. 16. 주식회사 F로부터 추가 설비라인 발주를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 하지 아니하고, 2016. 4. 18. 위 설비라인 수주에 필요한 견적서를 주식회사 E 명의로 작성하여 D에게 보내준 후 위 D가 위 견적서를 주식회사 F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F가 발주하는 본건 설비라인 공사를 D 운영의 주식회사 E가 수주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불상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2016. 4. 22. 이를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식회사 E가 본건 설비라인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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