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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5 2016노50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2013. 11.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4.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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