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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1 2019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03. 1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우강면 면천로 1766에 있는 우강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우강면 면천로 1724에 있는 합덕종합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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