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8 2019고단1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2:30경 당진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