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2:27경 당진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7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