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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0 2016가합100282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이유

... 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토지 등 소유자 관련 업무 및 각종 동의서 징구 업무 지원

2. 추진위원회 구성 및 구역지정 관련 업무 지원

3. 조합설립과 관련한 업무 지원

4. 총회 등 각종 회의 개최 업무 지원

5. 홍보 및 협력사 관련 업무 지원

6. 사업시행인가 업무 지원

7. 이주 업무 지원

8. 국ㆍ공유지 매수관련 업무 지원

9.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 업무 지원 10. 분양 업무 지원 11. 정산 및 청산 업무 지원 12. 사업비 대여 제4조(업무수행기간) 원고의 업무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피고와 원고는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착수일자 : 용역 계약 체결일 직후부터

2. 완료일자 : 조합청산 총회일까지 제6조(용역수수료)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목적물의 공급면적의 계 × 분양승인 평당금액 = 1.6%(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한다.

* 계약금(20%)은 주민총회 선정 후 계약체결일, 1차 중도금(10%)은 정비구역지정인가신청 접수일, 2차 중도금(10%)은 정비구역지정인가고시일, 3차 중도금(20%)은 조합설립 인가일, 4차 중도금(15%)은 사업시행 인가일, 5차 중도금(10%)은 관리처분 인가일, 잔금(15%)은 청산총회일에 각 지급 제8조(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 등) ① 피고와 원고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위 계약을 해지(취소)할 수 없다.

1. 양자가 책임질 수 없는 천재지변 등 기타사유로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양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본 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위 ①항에 대하여 계약이 해지(취소)된 경우

1. 피고의 해지 경우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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