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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25391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 일대에서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3. 4. 25. 원고(변경 전 상호 : 화성에스디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버그린이앤씨(이하 ‘에버그린이앤씨’라고 한다)로 구성된 ‘화성에스디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버그린이앤씨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1) 이 사건 컨소시엄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 이주 업무, 철거 업무, 관리처분계획 수립 업무, 분양 관련 업무 등의 용역을 수행하되, 그 구체적인 업무는 재건축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① 사전업무, ② 이주, ③ 회계감사, ④ 철거, ⑤ 착공, ⑥ 관리처분, ⑦ 분양, ⑧ 사용검사, ⑨ 입주, ⑩ 등기절차, ⑪ 정산, ⑫ 해산, ⑬ 기타’로 분류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컨소시엄에게 용역대금 합계 5,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위와 같은 업무의 진행 경과에 따라 계약금 1,040,000,000원은 계약시에, 제1차 중도금 1,560,000,000원은 관리처분 총회 완료시에, 제2차 중도금 1,040,000,000원은 아파트 일반분양 완료시에, 제3차 중도금 780,000,000원은 입주시에, 잔금 780,0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은 해산시(소유권등기 100% 완료시)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에버그린이앤씨의 업무 중단 등 에버그린이앤씨는 2008. 5.경 피고에 대하여 분양권 대행권한 확인 등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6487호)를 제기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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