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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0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그리 크지 않은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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