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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801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D, G 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어린 나이이고, 대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액수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재물을 처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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